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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인지학습,감각통합,미술심리재활,놀이재활,음악재활,부모상담,그룹활동 등
언어재활,인지학습,감각통합,미술심리재활,놀이재활,음악재활,부모상담,그룹활동 등
ㆍ발달장애아 부모상담서비스ㆍ 특수교육지원센터 협력 재활지원 ㆍ방과후 특수교육 지원 협력기관 ㆍ용인시,성남시 교육청 Wee 센터 협력기관 ㆍ지역사회 특수교육과, 언어상담학과 임상관찰 위촉기관 ㆍ지역사회 종합복지관, 언린이집 현력기관
발달재활서비스
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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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연장가능(재학증명서 첨부)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단,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은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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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 언어, 청능(聽能),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ㆍ재활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등 지원 ※ 물리재활, 작업재활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총 25만원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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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21일까지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ㆍ신청서(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비치) ㆍ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ㆍ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 제출(*최근 6개월 이내) ㆍ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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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 수원센터 : 김희영아동발달센터 ☎ 031) 211-9055 - 수지센터 : 수지아동발달센터 ☎ 031) 262-5772 - 분당센터 : 도닥임아동발달센터 ☎ 031) 716-7988 |